산업재해

풍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문지식과 수백 건에 이르는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재해 근로자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산재보상 전문가의 필요성

  •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질병, 사망 등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바, 산재보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최초 진행시부터 산재보상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노무법인 일하는 사람들은 산재승인의 핵심요소가 되는 업무 관련성 입증을 비롯하여 직업력, 과거병력, 근로환경, 의학적 소견 등의 면밀한 조사와 입증을 통해 재해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며,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심혈관계 질병

뇌혈관 질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허혈성), 터짐(출혈성)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뇌혈관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심장 질병은 심장 혈관이 막혀서(경색) 발생하는 허혈성 심장 질병(심근경색증)입니다.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입증하는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은 작업 공정 중 발생하는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질병으로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정신질병

업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정신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정신질병으로는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과로사

과로사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과중한 업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는 모든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이기 때문에 직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탄광, 석산 등에서 탄분진, 돌가루 등 분진작업에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정정 신청

산재보상이 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산재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재보상금액이 달라지기에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경우나 특례적용 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 기타 소득자료 누락 등의 평균임금 산정 오류가 있는 경우 수령한 산재보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통해 올바른 산재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선원 재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이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어선원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의 어선원보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와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한 경우,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결정되어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의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